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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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PDF) 또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관련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02-3668-025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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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최종.pdf (1.3M)
1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1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