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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6:33

본문

경상남도공고 제 2013-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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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대상

가.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가. 공통조건

1)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로 사업자 등록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되고, 매년 1회 이상의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있을 것

-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인정함

나. 분야별 조건

1)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및 공연 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문화예술에 관한 전시 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인 경우 공연장, 예술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 체계를 유지해야 함.

 

3. 신청 시 제출서류

가. 지정 신청서(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d.net ‘고시공고’란 참조)

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해당 법인․단체에 한함)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마.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바.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사.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서류첨부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3. 12. 2(월)~12. 3.(화), 09:00~18:00

나. 접 수 처 : 경남도청 문화예술과(직접 또는 우편 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우 641-702)

우편 접수분은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이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지정방법 및 유효기간

가. 지정 방법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후 지정

나. 유효 기간 : 없음

 

6. 심의기준

가. 공연분야

-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 전문성, 공연 기획의 참신성, 관객 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 심사

-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 심사

- 관객이나 평론가들로 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 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 심사

- 도민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지역사회 기여도 심사

나. 전시분야

-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

-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상태,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 역량 심사

-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 심사

- 도민문화 향수권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지역사회기여도 심사

 

7. 지정혜택

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나. 기부 법인 소득의 10%, 개인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 및 필요 경비로 인정

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5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라.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마.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원 등

 

8. 유의사항

가. 신청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나. 신청 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 055-211-4725, 담당자 김순희, E-mail : singtee03@korea.kr)

 

첨부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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